포장마차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건 4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1시55분쯤 전남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지난 5월 지인과 함께 순천의 한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