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유예… 법원 “2심 선고 전까지”

입력 2022-11-30 16:01 수정 2022-11-30 16:16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 깃발이 2020년 10월 30일 서울 중구 사옥 앞에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집행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MBN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법원 처분이다.

이에 따라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근거인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이 유효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