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명이 숨진 전남 곡성 산사태와 관련,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2년 3개월여 만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정영수 부장검사)는 30일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허술한 안전관리로 산사태를 유발해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 착공한 전남 곡성 오산면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감독을 소홀히 해 같은 해 8월 7일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하는 산사태가 발생, 주택 5채가 매몰돼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산사태로 도로가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자동차가 추락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로 확장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과 계곡에 매몰한 토사에 빗물이 흘러들거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2명과 감리자 3명은 2020년 6월 국도 준공검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구조 계산서와 검토 의견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알았으나 6일 뒤 서류가 제대로 갖춘 것처럼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정밀 감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담당 검사들이 인사로 3차례나 교체되면서 산사태 발생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10월 사건을 송치받은 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전문기관 감정과 자문이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려 수사를 지연지킨다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소한만큼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