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었다” 대법, ‘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입력 2022-11-30 14:32 수정 2022-11-30 14:55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오른쪽). 국민일보DB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줄 알고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증명이 부족해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