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산책하며 길을 걷던 행인들을 향해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종광)은 최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중랑구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씨에게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했느냐 주민등록증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7일에는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며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 D, E씨의 뺨을 때리는 식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여성이었다.
이후에도 A씨는 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중에도 A씨는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A씨는 구치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돗물을 틀어 거실과 복도에 물을 뿌렸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의 안경을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치소 내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반사회적 폭력성을 보이고 있어 사회와의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