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창원시와 경기 용인, 수원, 고양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창원시는 29일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홍남표 창원, 이상일 용인, 이재준 수원, 이동환 고양시장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특례시시장협의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으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에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회의와 연계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논거 마련을 위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 발표로 마무리됐다.
홍 시장은 “무었보다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책토론회를 통해 450만 특례시 시민과 국회·정부의 공감대를 끌어내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회의 후 진해항 및 신항과 관련한 항만 특례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창원은 특례시 중 유일한 항만도시로 지난 4월,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진해항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으며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