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이다.
당초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건이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혐의 적용이 갈리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만큼, 향후 가상화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8명 중 4명은 초기 투자자들이었고,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들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체류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신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루나’를 지난 5월 폭락 직전에 팔아 14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