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방선거 전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공개된 실제 오 청장의 재산은 226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가 아니라 평가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오 청장은 이를 액면가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오 청장의 재산이 폭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오 청장은 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 알리는 언론 보도 등을 지인 등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나 광고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