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입력 2022-11-29 18:24
신속면책제도 시행 전후 절차 비교. 서울회생법원 제공

서울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그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시행해오던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위해 지난 10월부터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 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다. 상담센터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의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면책까지 통상 4~5개월이 소요됐다. 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취약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영업소득 채무자 부채 확인서 제출 간소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부채확인서 대신 다른 방식(KCB신용보고서,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채무내역서 등)으로 채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 그간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받아야했는데, 부채확인서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의 매출채권과 채무가 상계돼 채무자가 정산받아야 할 영업소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이번 제도로 면책에 이르는 비용과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업소득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데 망설이게 하는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