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태원 가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2-11-29 17:51
엽합뉴스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원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 부탁을 들어준 혐의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를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선거 출마 전인 지난해 10월 지역 모임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을 해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운딩을 예약한 서 군수는 골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식사 모임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골프장 예약 과정에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 21일 서 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