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2-11-29 17:43 수정 2022-11-29 18:36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9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약 6억299만원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부동산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해 약 3억6000여만원의 재산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내용의 재산 정보가 선거공보물로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시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했다”면서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