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발동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