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미끼로 스무 살이나 어린 지적장애인 여성의 가정에 2년간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김민주 판사)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과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 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결혼하겠다며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같이 지냈다.
A씨는 우선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B씨의 장애인 연금과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을 지급받는 계좌 내 현금도 A씨 명의의 통장 등으로 빼돌렸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그를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A씨가 착취한 금액은 총 7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게 한 뒤 합의금을 챙기려는 시도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B씨의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친 후 지난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하고 A씨를 고발했다.
이 기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다”며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두 기관에는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