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박스’ 전달 류경기 중랑구청장…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2-11-28 15:29
류경기 중랑구청장. 중랑구 제공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류경기(61) 중랑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류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해당 자원봉사자의 자택을 방문해 과일 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제한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류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 중랑구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같이 받은 바 있다. 류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까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