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중 운행 중이던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향해 계란을 던진 20대 노조원이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인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튿날인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근처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노조원 B씨(52)의 화물차 앞 유리에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다.
A씨는 당시 집회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운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날계란을 던진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 CCTV 등 분석을 거쳐 A씨를 피의자로 특정,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리는 차에 계란을 투척한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하고, 단순 업무방해보다 처벌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조수석 앞 유리에 뭔가 ‘퍽’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 이었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에 나선 화물차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시 직접 에스코트에 나서는 한편, 운송방해 등 사고 발생 시 엄중 대처 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