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두고 화물연대와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정당성이 결여된 강제력 행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란 취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근거와 정당성 모두 결여됐다”고 규정했다. 지난 6월 마련된 합의안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명시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투쟁에 나선 것이란 취지다.
‘불법적 운송거부’ 프레임이 화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방침과 모순된다고도 주장했다.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에 대해 개입할 근거가 무엇이냐는 논리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을 향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전개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의 교섭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강제력 동원도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는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불응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수사업과 관련해 해당 조항이 현실화한 전례는 아직 없다. 다만 유사한 사례로는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응급실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 등을 고발한 것이 꼽힌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