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입력 2022-11-28 14:48

국내 7대 제강사의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8월 7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기업은 조달청이 정기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치 철근 130~150톤(약 9600억원)에 대해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소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기업들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발된 직원들을 조사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7개 제강사의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공정위에 추가 고발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표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