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창원시의회가 국내 고속철도산업 육성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한데 이어 경남도의회도 국내 고속철도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찬호(창원 5) 의원 등 22명이 참여해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고속차량은 완성 차량과 부품 제작사들이 약 30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해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320)’을 개발, 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고속차량 발주사업 입찰 참가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고, 해외업체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국내 철도부품 산업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주 물량이 해외업체에 몰릴 경우 국내 부품제작사는 기술 자립은 커녕 해외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고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창원을 비롯한 경남은 고속철도 완성차 생산기업인 현대로템과 50여개 1·2차 협력업체가 밀집한 국내 철도차량 산업의 중심지로 입찰 결과에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국내 철도산업 보호와 자국 산업이 해외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고 고속철도차량의 입찰 자격을 강화해 국내 철도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27년 개통 예정인 평택∼오송선에 투입할 ‘EMU-320’ 차량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제작과 납품 실적이 전무한 해외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내 철도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과다출혈 경쟁을 유도하는 ‘저가입찰제’가 아닌 ‘종합입찰심사평가제’를 도입해 고속철도차량 제작·납품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요건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창원지역 상공계도 정부의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구매 입찰과 관련, 현대로템과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 공사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28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다음 달 15일 제400회 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