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사이버성폭력 고교생 등 100명 검거

입력 2022-11-28 11:32 수정 2022-11-28 11:36

경남경찰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고등학생 등 100여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성영상물’ 유포 등을 중점으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건, 불법촬영물 28건, 불법성영상물 23건 순으로 많았다. 피의자들은 36명으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4명으로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35) 등 15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15억원 전액을 추징했다. 또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B군(19) 등 3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 불법성영상물을 제작해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한 후 구독료로 매월 2~3만원을 받고 불법성영상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중 1명인 모 고등학교 3학년인 B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과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5명을 상대로 79개 상당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아낸 뒤 해당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후 SNS 등을 통해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온라인 활동 중 랜덤채팅앱과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