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해 줬는데… 구급대원·의료진 폭행 50대 실형

입력 2022-11-28 09:05 수정 2022-11-28 09:09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해 준 구급대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에서 만취 상태로 외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불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5월에는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의료진에게 발길질했으며,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리잔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