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퇴직 후 징역형 확정, 연금 환수는 위법”

입력 2022-11-27 17:14

퇴직 후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뒤 이듬해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복지원 대표와 공모해 시설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냈다. 2018년 12월 A씨는 대표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0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에게 연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액수 중 50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엔 연금을 감액해야 하는데, A씨의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공무원 퇴직 후에 복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재직 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인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퇴직일 이후인 2011년 1월”이라며 “원고가 공무원 퇴직 전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