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심야할증 시간·할증률 확대…단속도 강화

입력 2022-11-27 15:27
서울 시내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 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2월부터 심야할증 시간을 확대하고, 할증률도 일부 시간대에 한해 높인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연말인 만큼 택시 불법 행위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심야할증 시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오후부터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2시간 늘어난다.

중형택시의 경우에는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적용된다.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 시간에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대형택시에도 그동안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새로 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홍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곳이다.

시는 앞서 코로나19와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인한 택시 업계 불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온 것과는 달리, 올해는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올해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단속반(38명)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187명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단거리 유료호출 일방 취소, 고의적인 승차거부 행위 등 유형별 불법 영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승차 거부뿐 아니라 예약 표시등을 켜놓고 승객을 받거나, 방범등을 소등하고 대기하는 등 택시 표시등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또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 택시가 시내에서 호객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증빙자료 확보 후 처분청으로 넘길 방침이다.

시는 개인택시 무단 휴업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의 경우에는 교통 사법경찰을 투입해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택시를 대상으로도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7일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