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에 항생제가… 제주서 과다 검출 3건 적발

입력 2022-11-27 11:30 수정 2022-11-27 11:33

제주도가 올해 실시한 식육 및 식육란 유해 잔류물질 검사에서 항생제가 과다하게 검출된 돼지고기 3건을 부적합 사례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도축장으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5398건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 3마리를 확인했다.

부적합 식육을 출하한 3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 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특별관리했다.

도내 34개 산란계 농가에 대한 754건의 식용란 유해 잔류물질검사에선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유해 잔류물질 검사는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식용란 살충제 검출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식육은 182종, 식육란은 81종의 물질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