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최 후보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도 교육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허위인 줄 알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또 도 교육감은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의 점퍼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 역시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