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인천시의원선거와 미추홀구의원선거에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처리한 회계책임자 2명이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와 B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부평구에서 인천시의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자 후원회와 관련한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1686만8584원을 63차례에 걸쳐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미추홀구에서 미추홀구의원선거를 치르면서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1497만6700원을 12차례에 걸쳐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선관위는 또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전체 후보자 및 후원회 회계보고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영수증 등 미구비, 회계보고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정치자금 사적사용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81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