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도급법 위반 제재 기업 20곳…‘벌점 감경’으로 연동계약 가능?

입력 2022-11-27 06:00 수정 2022-11-27 06:00

납품단가 연동 계약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 예정인 ‘벌점 경감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제재를 받은 기업이 많지 않아서다. 벌점 경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면 ‘연동계약’으로 인정되는데 이같은 연동계약 체결비율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연동계약으로 기존 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할수록 경감받을 수 있는 벌점은 커진다.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맺지 않고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벌점을 낮춰줄 방침이다.

그러나 벌점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원사업자가 많지 않아 벌점 경감제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누적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20곳에 불과했다. 이들은 벌점 5점 부과로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 데 그쳤다.

벌점 10점이 누적돼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기업은 없었다. 경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벌점 3~5점 기업도 36개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기업이 홀로 부담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벌점 경감을 결정했다”며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지적과 함께 벌점 경감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아야 할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벌점을 받은 뒤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인상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원사업자가 사실상 벌점 감경권을 구매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벌점 감경 예외 조항이 꼽힌다. 특정 범법 행위로 받은 벌점은 경감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탁업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벌점 감경을 제외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