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가지마’…유령직원 채용 12억원 가로챈 5명 재판 넘겨

입력 2022-11-24 14:36 수정 2022-11-24 14:37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 12억여원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100여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혈세를 챙겼다.

광주지검 형사2부(이영창 부장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등 혐의로 A(34)씨와 B(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와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이들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22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직원들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려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근로자 6명의 인건비 보조금 32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이 명목상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차명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공범 간에 유령직원을 번갈아 채용하는 일명 ‘품앗이 채용’과 위장 전입을 통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수사진의 예상 질문과 법적 처벌을 벗어나기 위한 답변을 적은 문건을 만들어 외우게 하고 명단에 포함된 유령직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인건비 보조사업이 늘어난 데 비해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된 점을 악용했다”며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고정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에게 유령직원 역할을 제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