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노웅래가 썼던 국회 컴퓨터 등 압색

입력 2022-11-24 13:49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본관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에서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의 과방위원장 시절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당시 피감기관과 관련한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그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자택에선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현금에 박씨 돈이 섞여 있는지 조사 중이다.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서는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