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 부당지원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2-11-24 11:09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24일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일보DB

국내 1위이자 세계 6위 타이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타이어몰드 고가 매입에 관계된 회사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는 제외된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타이어몰드 제조 시장의 경쟁 질서 파괴,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편취에 경영 최고위층의 관여가 있었는지 살피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의 주안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4일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MKT)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MKT의 영업이익으로 귀결된 타이어몰드 고가 매입 행위와 관계된 그룹 내 ‘신단가 정책’ 관련 자료 확보 목적이다. 검찰은 특히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조 회장 등의 배당이익으로 연결된 구조에 주목, 조 회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15일 만에 사건 검토를 마치고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 고발했었다. 특수관계인이 핵심부품 납품 회사의 상당 지분을 취득했고, 수년간 해당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이 시행됐다는 것이 공정위 제재의 골자였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 유무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내부 심사 단계에서도 조 회장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의결은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 회장이 원가 과다계상 등에 관여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의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골자로 하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까지다. 검찰로서는 공정위의 고발부터 시효 완성까지 불과 50일만 허용됐던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들이 이미 다수 몰려 있기도 하다. SPC 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사건,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철근 담합 사건, LH 보험계약 입찰담합 의혹 사건 등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적잖은 사건들은 관련 기업의 핵심 경영진이 빠진 채 고발됐다. 검찰은 범행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고발 범위에 한정해 수사하지만은 않을 방침이다.

이경원 조민아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