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 총장 재직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생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토론회에서 강용석 당시 무소속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질문에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라며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인 데다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사회 위해 범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