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수를 부풀려 국비 보조금 부정 수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교육생 수를 부풀려 1047만원의 국비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