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文사저 100m내 집회·시위 금지법 소위 통과

입력 2022-11-23 23:27 수정 2022-11-23 23:31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배웅하며 손 인사하고 있다. 2022.8.29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선 시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극단적인 성향의 시위대에 시달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위해 여야가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100m 이내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로 국회, 법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외교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공간을 넣은 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을 위해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다수 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