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3일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게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남동생은 (살해당한) 누나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오랜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40분쯤 전북 정읍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41), 그의 남동생 아내(3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처 남동생(39)도 A씨의 흉기에 찔렸다.
A씨는 종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다”며 “종교 문제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