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홍남표 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입력 2022-11-23 17:34 수정 2022-11-23 17:37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이달 초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지 10여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홍 시장이 2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을 포함해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A씨의 자택도 압수 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지난 17일 A씨를 다시 불러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후보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홍 시장 후보와 A씨가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로 임박해진 가운데 검찰은 홍 시장과 A씨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