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범위,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법무부는 빠져

입력 2022-11-23 17:03 수정 2022-11-23 17:15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 및 대상을 보면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서 등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이 조사 대상에 포함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반대 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본희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으로 60일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