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2-11-23 16:16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C씨를 기소하고, 제주지역 사단법인 대표 D씨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 B씨와 함께 4월 18~22일 다섯 차례에 걸쳐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캠프 사무실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핵심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C씨가 협약식을 기획하고, 비영리단체 대표 D씨가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자금으로 C씨에게 지급해 결과적으로 오 지사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가 지난 5월 고발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했으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한 불법 선거운동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