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과 관련,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업 기간 적법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에 나선다.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관 폭행, 차량 파손 등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6월에도 8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지속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적용시한이 다가오자 후속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며 최근 파업을 다시 결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 외 품목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112상황실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