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인 14만명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입력 2022-11-23 13:51

경남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4000 농가(9만4000ha)에 총 219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 직불금은 818억원(6만7000농가)이고, 0.5ha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 직불금은1380억원(7만7000 명)이다.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주민정보와 토지정보 등과 연계한 농업인 자격요건 확인) 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했다.

또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감액 적용했다.

도는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해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군은 예산 편성 등 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홍 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