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11-23 10:29
소주병이 날아들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원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당시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형희)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 3m 정도 떨어진 장소로 날아가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씨는 당시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연결 케이블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가위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이 범행 이유라고 밝혔지만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