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마을 공금 1억원을 횡령한 마을회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회 대표를 지내면서 49차례에 걸쳐 공금인 토지 임차료 1억1000여 만원을 자신의 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마을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