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다 지어낸거면 소설가 등단… 왜 위증 고소 없나”

입력 2022-11-23 07:25 수정 2022-11-23 10:06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제가 거짓 증언을 했다면 (소설가로) 등단해야 한다.”

‘대장동 3인방’ 중 한 명인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겠다”며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고, 이 대표 측에서 자신의 법정 진술을 허위라고 하자 “왜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맞섰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다수 언론 기자들과 만나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까지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뿐”이라면서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비리를 주도한 인물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 대표 측이 아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남 변호사는 “‘회장님(김만배)’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데, 본인이 (이 대표 측 지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주식을 대체 왜 많이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자신의 법정 증언을 부정하자 “민주당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조작이면 제가 진짜 똑똑한 것”이라며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법정에서 얘기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정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다.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