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지난 5월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월 TV 토론회에서 “매년 5만명의 청년이 대전을 떠난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