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4선 중진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62)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첫 압수수색 때 노 의원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 등을 발견했다.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담긴 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박씨의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의원은 문제의 돈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앞서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면서 “그 부인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문자 메시지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