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적 하자 없다”

입력 2022-11-22 16:05 수정 2022-11-22 16:07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2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된 사업은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다. 제주도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 도시공원 중 2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그 중 한 곳이 오등봉공원이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민간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고, 한라도서관 일대 76만5000㎡ 부지에 1400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에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심의가 단시간 내에 통과해 특혜 의혹도 쏟아지면서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 등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빠지고 법정 보호종의 서식실태조사가 일부 계절에 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경우 공원 용도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2000년 7월 국토계획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첫번째 일몰제가 적용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