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에코커뮤니티 사업 시민 의견 반영해 추진”

입력 2022-11-22 15:25

경기 구리시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 건물 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일일 처리용량 100t의 소각시설과 구리자원회수시설 인근 남양주 수석동 부지에 일일 처리용량 100t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지상에는 축구장, 실내 풋살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제안투자사업으로 올해 4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했지만, 7월에 제안공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시정 브리핑을 개최하고 “사업은 단순히 전면 재검토 등의 명목으로 돌연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상 하자 여부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호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이 22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에코커뮤니티 사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박재구 기자

특히 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 향상 사업, 타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약, 생활쓰레기줄이기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는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모색하는 등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한다”며 “시는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변화와 시민이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 것이며 폐기물 논란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에코커뮤니티 사업 외에도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아이타워 건립사업 등 대규모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