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입력 2022-11-22 14:41 수정 2022-11-22 15:44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년∼2021년 경기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며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