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려 7500억원 불법외환거래 30대 기소

입력 2022-11-22 13:21
검찰 깃발. 뉴시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시중 은행을 통해 7500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해외보다 비싼 국내 가상화폐 시세를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지난해 5~6월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3개 유령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수백 차례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5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비슷한 수법으로 4390억원의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로 불법 송금한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 범행을 모두 합하면 규모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참고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