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제주…반납처 늘린다

입력 2022-11-22 11:37 수정 2022-11-22 14:47

내달 2일부터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컵 반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납처가 확대 설치된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장 외 공공 반납처를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반납기가 설치되는 곳은 공항과 항만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이용이 잦은 곳과 적용 대상 매장이 밀집된 지역 주변의 공영주차장, 재활용도움센터 등이다. 총 40개 이상이 설치된다.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테이크아웃 매장 주변 클린하우스와 버스정류장 등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한다.

이와함께 보증금제 적용 대상 437개 매장 중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는 회수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바코드와 일회용컵 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면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시 소비자에게 300원을 부과하고 컵 반납시 돌려주는 제도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한다.

환경부는 당초 6월10일부터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점주 반발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적용 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좁혔다.

앞서 제주에선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가칭) 점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업체에만 적용되는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참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적용 대상이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으로 결정되면서 제주에선 총 3300여개 카페 가운데 280여곳에서만 시행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