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조명’ 주장한 장경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입력 2022-11-22 10:46 수정 2022-11-22 10:5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의 심장병 환아를 찾아갔을 당시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도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장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날에도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언급하면서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자신이 아닌 아동의, 구호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하고 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깬 것”이라고 썼다.

장 최고위원은 또 돈이 부족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 아동에게 김 여사의 방문과 위로가 알려진 후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에 대해 “‘돈 주는데 무슨 문제냐?’ 딱 이 정도 논의 수준이 바로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로 10억엔(약 100억원) 받을 때 얘기다. 빈곤한 철학과 궁색한 가치관이 민망하다”고 비꼬았다.

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장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