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이틀만에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1-21 18:19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9일 새벽 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실장은 구속됐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의 판단을 재차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는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사업 추진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김만배씨 보통주 지분의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10분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