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의 판단을 재차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는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사업 추진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김만배씨 보통주 지분의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10분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